↑ [세종시 대단지 전경. 사진 매경DB] |
앞으로 10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2013.12.24일 공포, 2014.12.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인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11개)에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장수명 주택의 설계기준강도의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파스칼(Mpa,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보다 높여 21메가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쉽게 변경이 되도
사용 중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을 부여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