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명목으로 받는 돈도 이자로 간주되며, 연 3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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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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