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도입, 원화예대율 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현금유입)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국내은행의 유동성 수준 등을 고려, 바젤Ⅲ 기준보다 높은 80%(일반은행)로 도입 후 201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바젤 권고기준은 2015년 60%로 도입 후 2019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원화예대율 산정기준도 합리화된다.
금융위는 정책자금대출을 예대율(은행잔고에 있어 총자금에 대한 총대출금의 비율) 산정시 대출에서 제외,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발행만기 5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예대율 산정기준 합리화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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