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일정 부분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수용성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존안을 일정 부분 조정·보완하기로 했다.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는 기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모범규준안을 제시할 때 현행 2년인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외부 의견을 수렴, 현행 그대로 둔 것이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에 우선 적용하고 제2금융권은 은행권의 제도 정착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 금융권에 동시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제2금융권 협회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금융위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보완·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은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에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당초 올해 12월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시점인 내년 하반기 이후로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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