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되면 전매제한도 동시에 풀리나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에 대해 합의한 후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원 사이에 적용 범위·시기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여야 합의 사항과 배경, 효과 등에 대한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설명은 있었지만 정작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졌기 때문이다.
24일 강남 재건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투자자와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지 않고 3~4년 추가로 유예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리 조합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몰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나 정부가 법 통과 후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분양가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7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때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수많은 재건축 조합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 통과 효과가 거의 사라져 해당 조합원들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는 송파구 가락시영(6600가구), 강남구 개포시영(1970가구), 개포주공2·3단지(2560가구) 등 총 26개 단지, 2만5043가구에 이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혜 폭은 최대한 넓힐 계획”이라며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하도록 주택법 개정안 부칙에 담았다”고 말했다.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업시행인가만 받고 일반분양까지 가지 않은 대다수 단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단지가 혜택을 보게 되면서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
[문지웅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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