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19일 ‘20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생활환경 및 개발수준이 저조해 ‘성장촉진’으로 지정·고시된 전국 70개 시·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늘어날 전망이다.
성장촉진 시·군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인구·소득·재정·지역 접근성 등을 합산, 종합점수가 낮은 순으로 선정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춘 것으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성장촉진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부족한 도로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조융합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국토부는 시·도에서 수립한 지역개발계획을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검증 등 평가를 거쳐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통해 지역주도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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