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내부에 전시된 미술품을 마음대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A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자신의 미술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술가 박모씨가 건설회사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재판부는 A호텔 라운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내부에 전시된 원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