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대폭 변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내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12가지를 발표했다.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가 대비 ±3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가격이 과도하게 변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기업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에 시장조성자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가변동성 완화 및 원활한 유동성 공급할 예정이다.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 개선= 내년 상반기부터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를 개선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호가범위를 단순화해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투자자 제공정보 개선= 내년 상반기 중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 종목을 코스콤 체크단말기에 제공하고 당일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내역을 장 종료 후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역동성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공급 촉진을 위해 배당지수선물을 상장키로 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한 위안화선물을 상장한다. 또 국내 단기자금시장의 활성화와 단기금리 지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단기금리선물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 제공=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선물 및 코스닥 지수선물을 상장한다.
또 해외지수 추종 ETF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ETF선물 도입도 추진한다. 글로벌 증시산업분류체계를 적용한 코스피200 섹터지수선물도 확충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오는 29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의 일반개인투자자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50시간 참여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해야 한다.
일반개인투자자란 법상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를 뜻한다.
또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단순 선물거래는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시에는 5000만원을 적용한다. 향후 결제불이행 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개선=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역시 개선된다. 급격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주식 및 주가지수 기초 파생상품의 단계적 가격제한폭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옵션가격수준에 따라 0.01p~0.05p로 차등화 되던 것을 0.01p로 일원화한다.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0.05p에서 0.01p로 인하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의 거래세를 면제한다. 단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정한다.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해 자산을 우선 사용하는 식으로 변경한다. 해당 내용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내년 1월 12일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된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이다. 거래시간 및 기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로,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의 6월말까지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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