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