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장이 내년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또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신용예탁금은 실적에 따라 배당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은 차기 회장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선거 과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중앙회장을 비
또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임이사 의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바꿔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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