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매달 보안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사의 정보보호책임자가 매월 보안 점검을 하고 외주용역 전 단계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를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법령 해석 및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지주 회사 내에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받아 금융상품 판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 대책 주요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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