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이 단체는 기자실 통폐합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언론기관과 기자,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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