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9천900㎢가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294㎢와 수도권 녹지, 용도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9천900㎢가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