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공개로 새로운 내용들이 일부 확인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세이프 가드 발동 조건을 제한한 것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측은 상대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한 차례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급증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농산물 처럼 우리가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번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와 사과, 고추 등 30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세이프가드가 적용돼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할 경우 해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공산품 분야에서 세이프가드 제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그동안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가 우리보다 많았다. 따라서 그런 횟수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고 유익하다."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도 국제적인 노동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기준의 경우 개성공단이 국내보다 더 까다롭고, 노동·임금지불 관행도 개선되고 있기
이밖에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제외시킨 것과 중국산 섬유제품의 우회수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경영진 명단과 근로자 수를 제공하기로 한 것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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