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발생 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 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 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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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발생 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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