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모뉴엘 대출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1차 검사를 완료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남아 있어서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봐야 한다”며 “아직 검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보 주장처럼 은행들의 모뉴엘 대출과정에서 부실심사 증거가 뚜렷하다면 무더기 징계도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서는 무보와 은행 간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보험금 100%를 받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무보 입장에서도 문제 있는 대출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내줄 순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A시중은행 부행장은 “물품수령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무보 보증서를 갖고 오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무보 보증서를 통한 대출을 은행들이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에 나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물품수령증을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무보 보험증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덧붙였다.
해당 은행들은 무보와의 계약이 ‘선하증권(B/L) 데이트(date)’ 형태로 선적하는 시점부터 보증보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했다는 ‘물품수령증’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적했다는 B/L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 물품수령증을 필요로 하는 계약은 ‘넷(NET) 거래’라고 불리며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령했을 때부터 보증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B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뉴엘 대출건에서는 은행들이 대부분 B/L 데이트로 계약했기 때문에 물품수령증이 필요하지 않다”며 “B/L은 당연히 거래과정에서 확보해 놨기 때문에 무보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무보는 B/L 형태를 문제 삼고 있다. 모뉴엘의 수출 거래가 해외에서 육로로 이뤄진 것이 많은데 은행들이 ‘트럭운송증’을 받아놨지만 트럭운송증은 불확실성이 있어 인정할 수 없고, 선박항공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C은행 관계자는 “무보와의 보증계약상 용어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무역업에서 선적은 차·비행기·배를 가리지 않고 물량을 싣는 것을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보는 모뉴엘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자신들 잘못을 덮기 위해 무역업과 외환거래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이른 시일 안에 보험금 지급 거절을 취소하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D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소송까지 가면 100% 승소할 수 있고 소송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무보 임직원 일부가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혐의로 무보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무보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위축도 걱정하고 있다. E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어느 은행이 무보의 보증을 믿고 중소기업에 수출금융을 일으켜 주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무보는 국가 간 거래에서는 은행 측 주장이 맞지만, 내국 간 거래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박이나 비행기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거래는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가 명확하지만, 한 국가 안에서 이뤄진 거래에선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무보 관계자는 “홍콩 내에서 이뤄진 거래의 경우 그 물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수령증도 없이
[김규식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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