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부엌과 화장실 등 주거용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0.9%에서 일반 주택과 비슷한 0.5%(매매 거래 시)로 인하해 오피스텔과 주택 사이 형평성을 맞춘 것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구입 시 매입 가격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등 일반 주택은 면적과 가격에 따라 1~3%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고작 1.1% 세금을 무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넘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구입 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지만,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수요자는 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업무용에만 부가세 환급 혜택을 주는 것도 주거용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는 주거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오피스텔 주인이 임차인을 들여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업무용으로 허위 신고하고, 혹시 주거용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특히 최근에는 실거주를 위해 구입하는 일이 많은데도 ‘업무시설’이라는 족쇄 탓에 주택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피스텔은 부엌과 화장실 등 기존 주택과 사실상 같은 생활시설을 갖췄으면서도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20·30대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를 위한 안정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2013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오피스텔만 제외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2010년부터 오
‘주택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는 소외되지만 정작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주택으로 보고 보유 주택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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