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이민제 적용 기준을 넓게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주변 전경. [매경DB] |
법무부 관계자는 7일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맞게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이민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투자이민협의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선 그동안 미분양의 개념을 ‘1~3순위 청약에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이른바 순수 미분양)’으로 좁게 해석해 왔다. 이렇게 되면 지난 11월 기준 인천 지역 미분양 아파트 2000여 가구 가운데 순수 미분양은 절반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약 취소분이나 전세전환분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해당 가구가 현재 지자체에 미분양으로 신고돼 있고 분양자나 입주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미분양’으로 간주하는 게 관행이다.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관계자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중도에 청약자들이 계약을 취소해 생긴 미분양이 많다”며 “투자이민제 대상이 되는지 확실한 기준이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대기하고 있는 중국인 에이전트들이 제법 있다”고 전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사들이 임시방편으로 대한주택보증에 환매조건부로 반값에 매각했던 미분양분도 투자이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미분양분을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했다가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아온 대물변제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말 미분양 아파트 투자이민은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미분양의 정의에 대한 혼선이 일면서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투자이민 마케팅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취소분까지 포함시킬지가 우선 논의 사항이고 그 안에 다시 대물변제, 전세임대 등이 섞여 있어 이를 어떻게 볼지 함께 논의 중”이라며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되 외국인 투자 확대로 기존에 전세를 사는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측면을 감안해 논의를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선 투자이민제 대상에 전세전환 미분양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할 때 기존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쫓겨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적용 기간을 임차계약이 끝난 후로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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