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식 총액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은 한시적으로 '섀도보팅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금융당국은 상장사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새해부터 섀도보팅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당장 올해 주총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는 섀도보팅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다만 '감사(위원) 선·해임' 및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시 기준을 소액주주
금융위는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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