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대책과 10·30대책 등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쏟아낸 대책 가운데 아직 실제로 적용되지 못한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부동산 3법’은 작년 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밖에 조치는 야당 반대나 정책 발표 후 의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법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1대책 때 발표한 공공관리제를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5개월째 잠자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조합 임원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에 참여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취지는 좋지만 일부 지자체가 모든 정비사업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만 할 수 있게 해 좀처럼 사업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9·1대책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쪽으로 공공관리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같은 달 이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이노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당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동산 3법만 갖고 논의하자’는 야당의 강경한 주장 탓에 개정안은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향후에도 통과는 불투명하다. 제도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에 야당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같은 해 10·30대책에 포함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대책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내용 자체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지난해 말 계속된 부동산 3법 논의에 묻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물인 해당 주택으로만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도입은 주택법을 고쳐야 하는데 아직 개정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국토부는 늦어도 상반기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 시행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 거래 시 무는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수수료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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