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이 이날 언급한 대로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 계약자는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따로 보험사 계좌를 터서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좌를 월급 계좌로 정해놓고 매달 공과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보험 계약자와 금전 거래가 많은 보험사는 매년 은행에 자동이체 수수료로 약 1630억원을 내고 있다. 보험사가 지급결제를 직접 하는 것을 숙원 과제로 삼는 이유다.
김 원장은 “IT기업들이 핀테크 기술로 지급결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엿한 금융회사인) 보험사가 이걸 할 수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험 쪽은 이미 (핀테크 일종인) 인터넷 전문 보험사가 활성화된 상황인데, 지급결제까지 허용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또 그는 “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산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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