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씨 등 전·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넘기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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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씨 등 전·현직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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