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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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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