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들이 최근 적대적 M&A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총을 마친 927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적대적 M&A 방어수단인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112개사로 전체의 12%에 달했습다.
또 황금낙하산 제도를 정관에 명문화한 곳도 지난해 43곳에
초다수결의제는 주총에서 M&A 등 안건의 가결요건을 특별 결의 요건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며, 황금낙하산제도는 적대적 M&A로 인해 물러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해 기업인 인수비용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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