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철거·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와 철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착공해 2018년 3월 준공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도 끝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3년 지어진 상아3차는 전용면적 106·126·160㎡에 지하 1층, 지상 10층 3개동 총 230가구로 구성된 중형 단지다. 2011년 10월 조합설립 후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돼왔다. 특히 종전 주택 가격 범위 안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 230가구 중 160㎡ 소유 조합원은 60㎡ 이하 주택을
재건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상아3차는 전용면적 49~170㎡, 지하 2층~지상 31층 4개동 총 416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때문에 매물이 동났다는 게 인근 중개업자들 설명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입 문의는 있지만 매물은 없다”고 말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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