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영주 본인의 보증면제와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3년내 우수창업기업에 한정돼 있던 경영주 본인 보증의무 면제를 연차에 상관없이 모든 우수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상품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는 가산보증료를 없애고 ‘작년 2월 이후’로 설정한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신용 정보 공유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개인 예탁금 규제를 완화해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인 K-OTC 2부 시장은 3월 중 개장한다. 2부 시장 거래대상은 원칙적으로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개서 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최소 요건만 갖추면 된다.
유망서비스업과 신성장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는 올해 안에 대출과 보증 등을 포함,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금융 전체 공급 자금인 180조원의 55%로, 작년보다 12% 증액된 규모다.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2017년까지 30조원, 창업·벤처 기업 투·융자 지원에서 10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벤처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 제3자에게 파는 ’V-CDS(신용부도스와프)’ 상품도 개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증권사를 육성한다. 정부는 증권사 가운데 중기·벤처 M&A 실적, 특화인력 보유수준 등을 고려해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키우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술금융 기반 조성 차원에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로 3000억원을 조성하고 산업은행의 자회사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하며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사들이거나 보유 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IP펀드도 1000억원 상당으로 만들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창업·기술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파이낸스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매각 후 정상화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기업은행이 대출한 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후 재임대하는 프로그램도 1000억원 상당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의 순조로운 출발을 지원하고자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거래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에서 보안과 편의성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편의성을 강조하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의 문제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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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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