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화재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성에 대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 <사진은 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탄 건물과 골조 모습. 이승환기자> |
이에 따라 이번에 화재가 났던 건물처럼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와 상관없이 외부 마감재료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두 건축물이 인접해 화재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유독가스
아울러 건축법, 주택법 등 건축물 설립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시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영향평가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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