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14년 12월 31일(06:03)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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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후강퉁' 시행 이전 설정된 중국본토 펀드의 자본이득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회는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해 중국과 한국 양국 세무당국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는 한편 한중조세협정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EY한영회계법인을 '중국본토 펀드 과거 자본이득 과세' 문제 관련 컨설팅 회사로 선정했다. 지난달 17일 후강퉁 시행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후강퉁 시행 이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이 문제가 자산운용업계에서 논란이 되자,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컨설팅 회사 선정이 최근에 이뤄졌다"면서 "EY한영을 통해서 중국 및 한국 세제 당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중국본토 펀드의 과거 자본이득 과세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지 않은 운용사들은 협회의 이번 컨설팅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과세가 이뤄질 경우 운용사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KTB자산운용은 지난 6월 설정액 500억원 규모의 'KTB차이나스타A주' 공모 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요구하자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PwC측에서는 '중국 과세당국의 자본이득 과세 방침이 완강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완납 증빙을 받지 못하고 투자금 회수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KTB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KTB측은 약 2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내고 투자금을 회수했다.
또 다른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관계자도 "딜로이트 중국법인과 논의해본 결과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이지만, 중국 측의 자본이득 과세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향후 발생할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PwC나 딜로이트가 과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EY가 이전과는 다른 컨설팅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중국 당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근 전방위적으로 해외 자금을 중국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과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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