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가가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0시29분 현재 현대차는 1.72% 내린 17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현대차 노조원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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