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체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계기로 과잉제재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팀장은 공정위의 조치는
공정위는 지난 2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석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점을 적발해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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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체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계기로 과잉제재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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