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은 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소송이 사측에 유리한 1심 판결이 남에 따라 인건비부담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19일 판단했다.
이날 장문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측에 유리한 1심판결로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손익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근로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및 각종 수당의 재정산' 소송에서 현대차서비스 소속 정비직 조합원 5명 중 2명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판결로 추가 인건비는 최대 115억1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 연구원은 "이는 2014년 예상 영업이익의 1.5% 수준이며 예상 최대 추가비용 대비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노조측 패소로 단기 노사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측 항소에 따른 법적 절차 장기화와 3월 31일 예정된 임금개선위원회 논의에서 불리해진 노조측이 강경 대응할 우려가 존대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에 비해 현대차그룹의 투자 확대로 연비개선 및 생산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부품업체의 투자매력이 더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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