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부과하기로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파생상품시장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고사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시장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금융조세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 별관 2층에서 열린 '파생상품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과세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사정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주식 현물에 대해 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만 양도차익세를 전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파생금융상품 과세가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의 위축마저 불러와 정부가 바라는 세수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도 나왔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에 비해 종목수도 부족하고 KOSPI200옵션이 전체 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 편중 구조”라며 "최근 성장세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과세로 인해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파생상품시장 과세가 주식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은 "주식시장 거래의 상당수가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주식거래가 유의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영민 김&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파생상품은
토론회에서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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