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IT 전공자만 IT 병역특례 업체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 앞으로 대학에서 IT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IT업체에 산업기능 요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대학에서 정보기술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IT 업체에 산업기능 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현역은 기술자격증만 있으면 편입이 가능했고, 관련 자격증이 없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T업체에 편입하려면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하고, 현역도 기술자격증과 관련 학과 전공자라야만 IT업체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 특례 지정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인 법인의 임원 자제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은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일명 바지사장을 고용해 아들을 고용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의 정실채용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연예인
장 본부장은 특례지정업체의 편법운영 등의 비리를 고발하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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