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시장개척자금으로 약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아직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은 나라에 진출하려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 타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에서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까지다. 중견기업은 50%,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만 지원한다.
사업이 끝난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수주에 성공한 기업은 추가예산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편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4개 기업에 274억원을 지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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