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가전제품 매장에서 노트북보험이나 카메라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상품 관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고 설계사 교육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단종보험대리점이 나오면 하이마트와 같은 가전제품 매장에서 태블릿 PC보험을 가입하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상품과 여행자보험을 한번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손해보험사들은 판매 채널을 확보해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 상품의 개괄적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를 말한다.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 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예컨대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을 음성으로 안내했다면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단 3회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주
철새·먹튀 설계사를 선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모집 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도 시행한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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