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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연한 단축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목동 2·3 단지 전경. [김호영 기자] |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일.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는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준공 후 최고 40년이 지나야만 가능한 재건축 연한 상한선을 30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준공된 아파트는 연한이 2년 단축되는 등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최소 2년, 최고 10년까지 연한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에서 재건축 대상인 1987~1991년에 준공한 아파트는 약 19만가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계주공 등 노원구가 6만5509가구, 도봉구가 2만6890가구, 목동신시가지단지를 중심으로 한 양천구는 2만266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 시 예상되는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정책효과는 양천구 목동 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적 예상이다.
이날 찾은 목동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재건축 전망을 묻는 고객들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왔다.
14단지 미성공인중개사사무소 홍미순 대표는 “9·1 대책 발표 이전에는 평수마다 20가구씩 매물이 나왔는데 재건축 기대감에 매매가가 올라 매물은 물론 실거래도 줄었다”며 “시행령 통과로 매도자는 가격을 높이려고 할 텐데 거래가 성사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도 주거환경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데 이를 아예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나누는 것이다. 층간소음, 냉난방 방식, 주차 문제 등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져 안전진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때 지어야 하는 중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비중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지어야 하는데 이 중 연면적 기준이 사라진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중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가구 수 중 15% 이하, 기타 지역은 12%
노후된 연립주택촌을 겨냥한 ‘초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존 7층에서 15층 이하로 풀어주고,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정책도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김태성 기자 /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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