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 이름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회 별정직 4급인 정 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
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으로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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