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직장인 정 모씨(33)는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11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원 전세대출을 받았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3%로 전세계약 2년에 따른 보증료를 한 번에 지급했다. 이후 정씨는 우연한 기회에 직장 동료를 통해 보증료는 1년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위의 사례처럼 전세대출을 받을때 보증료가 예상보다 많아 자금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전세대출 보증료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정부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와 납입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막연히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액의 90%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1년(지난해 기준)에 0.1~0.3% 부과된다. 통상 전세대출이 전세기간 2년을 기준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1억원을 대출받으면 2년간 최대 6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또한 2년치 보증료를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가 부담될 경우 1년에 한 번씩 분납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지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의 경우 1년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고 2년치를 한 번에 낼 경우 일정 부분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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