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월 20일(06: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동부건설이 회생계획안 작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회사는 보유자산 가치를 평가할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실사 작업을 시작했다. 실사는 첫 채권단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4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법원은 회사 자산 실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채권단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부건설은 산업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정밀 실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말 삼일회계법인은 동부건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억원에서 7000억원 가량 자금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동부건설은 이를 근거로 1000억원 규모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산업은행이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2월 5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마치고 채권단을 확정한다. 자산실사는 1차 채권단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직전인 3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첫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 금액과 앞으로 남은 채권 상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 임시안을 채권단에 제출한다. 채권단이 이에 동의하면 2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최종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고 변제율도 이때 결정된다.
회사가 요구하는 채무 재조정 금액이 낮을수록 변제율이 높아지고,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도 많아진다. 반대로 회사가 대규모로 채무 탕감을 요구하면 변제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채권단은 회생 계획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계획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동부건설 채무액은 약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보유한 채권이 1370억으로 가장 많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회사채는 230억원 규모다.
지난 3분기말 기준으로 동부건설 자산 규모는 1조 4700억원 이다. 시공중인 건물(42억원)과 설비장치(799억원),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563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자산은 매출채권과 수취채권 등 상거래채권(받을 돈)과 금융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기계장치 등 설비 자산은 헐값 처분되는 사례가 많지만, 상거래채권과 금융자산은 결제일까지 기다리면 현금화될 가능성이 큰 자산이다. 이 점 때문에 일부 채권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부건설 채권투자자들 피해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산 실사를 담당하는 삼정회계법인도 주로 이 매출채권 등 상거래채권 회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발채무다. 우발채무란 소송이나 채무보증 등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액 추정이 어려워 재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장부외 부채'다. 자산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대거 드러날 경우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확정되고 변제율 등 채무재조정이 확정되면 동부건설은 감자(자본감소)와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채무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법원은 공개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과 재무구조 개선안이 확정되고 매물로 나오기까지 5개월에서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동부건설은 올해 하반기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