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시행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작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감독규정 시행 때부터 인출·이체한도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독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다섯달 동안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현금카드를 통한 인출, 이체한도에서 하나은행이 1일 이체한도 감독 규정을 위반했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도 1회 이체한도 설정을 규정보다 많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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