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 공기업과 입주자대표 및 보수업체의 비리가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아파트 하자보수전문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대한주택보증(주) 직원 등의 비리 혐의를 밝혀내 4명은 구속기소,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하자보수업체가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해외여해을 제공했다”는 감사원 수사의뢰(2014년 4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아파트 하자보수 업계에 구조화 및 고착화된 비리를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입주자대표인 L씨는 하자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자신의 개인 주택 공사비 2500만원 상당을 하자보수업체로부터 수수했다. 하자 유무 및 규모 판정을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 4명은 현금 최대 9100만원, 여행경비는 최대 1000만원 상당 등 뇌물을 수수했다. 원가산정업체 직원 2명은 하자기초금액을 부풀려 산정해주는 대가로 최대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대주보는 아파트 등 주택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하자보수를 보증한 뒤,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 등에서 시공사가 부도 폐업 경영난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그 하자보수의 보증이행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청산절차 진행 중 시공사 직원 2명은 하자조사결과에 대한 시공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하는 대가로 하자보수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번 수사는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하자보수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한주택보증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3자간의 유착관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대한주택보증 일부 직원이 사기업에 매수되어 불법 이익을 눈감아줬고, 대주보 하자조사 담당자를 소수인력만으로 인사교류없이 운용해 비리에 쉽게 노출됐기에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주보의 하자보수 보증이행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보수업체와 결탁해 하자를 부풀린 뒤 과다 지급 받은 2억원을 받고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추가 범죄 규명을 위해 우선 실적 상위업체 6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동종업체 80여개의 수사를 추가 진행 중이다. 또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보전절차를 진행하고 하자보수 보증이행 방식을 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할 것을 법무부 클린시스템에 건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