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의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해줄 계획이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도 소지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탐문수사와 색출활동 등을 통해 적발되면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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