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탄 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해, 투기자금이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신도시 관련 지역의 은행 점포와 본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를 점검
금감원은 또,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 대출 자금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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