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와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사건 편의를 봐준 판사에게 정직 10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재판을 맡기 전 이미 사건 내용을 검토해 법률 자문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손모 부장판사는 친구 소개로 권 모씨를 만났습니다.
주식과 경영권 양도계약 등 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권 씨는 손 판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서류 검토까지 부탁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이후 손 판사가 속해있는 재판부에 배당됐고, 결국 권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 판사는 재판 당사자인 권 모씨와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물론 직접 만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판사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권 씨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의 재판장에게까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판사에 대해 정직 10월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관 윤리 강령에 규정된 공정성 유지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타인의 법적 분쟁에까지 관여하는 등 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3명에 대해 정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자체 감찰을 통해 적발한 첫 사례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수사 등을 의뢰하지 않은채 자체 종결함에 따라 의혹 해소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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