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 은행 창구 모습. 사진 출처 매경DB] |
‘공유형 모기지’는 초저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 집값 변동 수익은 물론 위험까지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상품으로,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취급기관과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상품구조를 갖고 있는 ‘초저리 은행대출상품’도 출시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선되는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바뀌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2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10월 출시 후 2014년 말까지 1만3000여건의 신청이 접수, 이 중 1만여명이 최종 선정됐다.
대출신청은 수도권이 85.1%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30 40세대가 전체의 89.5%, 구입 희망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가 72%를 넘었다.
↑ [자료 국토교통부] |
이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이 폐지된다. 다만 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한도는 유지된다.
취급대상 지역은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그간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한편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 중도상환도 바뀐다.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한 것.(대출 원금잔액의 50%이내)
↑ [자료 국토교통부] |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되고,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소득제한 없이 대출을 지원한다.
담보평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주택기금과는 달리,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 중 7년간만 적용하고,
은행상품은 3000호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000~8000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