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술금융 확대 등 은행 혁신에 소홀한 은행장은 전체 성과급의 최대 12%를 못 받게 된다.
직원 성과평가시 기술금융 항목이 추가되며,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여신 담당자 면책사유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 내부관행 개선 세부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은행장과 임원 성과보상 평가시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사회적 책임이행 등 혁신 실적을 따지게 된다.
은행장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혁신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감점을 부여하거나 따로 관련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성 평가 반영비중은 전체 3% 내외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장 성과급 변동폭이 최소 5%에서 최대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기업·수협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임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에 따라 혁신성 평가가 지표에 반영되든지, 은행장 평가결과와 연동된다.
또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에 취급실적·잔액·신용대출 비중·은행에서 돈 빌린 차주수·창업기업 차주수 등 기술금융 관련 항목이 신설된다.
KPI에서 기술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지만, 하나·외환·부산·광주은행은 반영 비중을 4%까지 확대토록 했다. 농협·국민은행은 기업·복합·개인금융점포 등 영업점 특성에 맞게 반영 비중을 차등화했다.
은행연합회는 KPI에 기술금융 항목을 만들면, 전체 평가대상 영업점 중 최대 75%의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PI 평가결과가 한 등급 바뀔 경우 직업 성과급 지급률도 10%p∼100%p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여신이 부실화 되더라도 △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 여신 관련 기준 미준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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