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한 채 분실해 부정사용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회원이 책임이 100%에서 50%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사와 함께 카드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관한 모범규준',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카드 회원의 면책사유를 확대하고 책임부담률을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서명을 안한 채 카드를 분실해 누군가가 100만원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카드회원이 이를 전부 부담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50만원만 책임지면 된다.
또 가족이 카드주인 대신 카드를 보관하다가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족을 회원 본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책임비율이 50%(평균)였으나 앞으로는 면책(0%)된다. 분실한 카드를 남이 사용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15일이 지나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소홀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 때의 책임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모범규준은 카드사가 회원과 가맹점 일방에게 사고금액 전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부담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또 회원·가맹점의 귀책과 관련해 카드사가 객관적
작년 1~9월중 신용·체크카드의 분실과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1만9197건이었고 부정사용액은 57억9000만원이었다. 사고건당 평균 부정사용액은 30만2000원이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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