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상반기 중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특정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택·교육·의료시설 등을 갖춘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도시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확정한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반영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는 현행 입지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주된 공장·연구시설 등 주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인 주된 용지율을 3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용도에 따라 관광레저형은 가용 토지의 50%, 산업교역형 40%, 지식기반형은 30% 이상을 해당 용도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에서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