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껍데기'와 '통물건' 등 은어도 난무 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동탄면에 거주하는 원주민 이모(70)씨는 지난 3월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동탄면의 16억원 상당의 농지 2천200여평을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모씨가 뚜렷한 직업이 없고 증여할 사람이 없는 점을 들어 농지를 취득 할 수 없는 제 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모(48)씨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기도 용인 모현과 분당의 20억원 상당의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박씨는 사업소득이 2억원에 불과해 취득자금 중 18억원에 대해서는 출처가 불분명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수용예상지역의 연립주택 100여세대를 인수해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투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어도 함께 사용 됐습니다.
'통물건'은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말이고, 입주권만 매매 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돌려치기'는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격이 상승한 분양권을 실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속칭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 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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