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중은행의 대출상담모습. 사진출처 매경DB]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으로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싼 초저리로 대출한 뒤,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 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는 구조다.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으로, 재원은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상품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태다.
김 대표의 우려 표명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이고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며 “3000가구의 한정되고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하지만, 금리 부분은 예고됐던 수준에 비해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품 구조상 정산 시점인 7년 뒤 집값이 연평균 1∼1.5% 이상 오르면 은행이 수익배분을 통해 이자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손해본 이자 차액을 보전받아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금리가 소폭 오를 수도 있지만 조정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초저금리 상품을 출시하는데 연연해 보증수수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도록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남아있는 상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